지번·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2년 연장

지번·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2년 연장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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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번 주소와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되는 시기가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행안부는 현재의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2012년 1월 1일로 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29일 새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한 뒤 지번 주소와 5개월여 함께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랫동안 익숙한 주소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주소 병행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2014년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7월 29일 새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로 공법상 주소로 확정되면, 행정기관들은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7월 고지 이후 지번 주소를 사용한다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황수정기자 sjh@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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