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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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은폐를 위한 부동산 매입,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올해 1월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관리인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 의결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화저축은행의 자산 중 정상자산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인수했고 부실자산은 기존 삼화저축은행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를 위해 우선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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