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폐백·이바지 불법 제조 인터넷업체 적발

‘위생불량’ 폐백·이바지 불법 제조 인터넷업체 적발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폐백·이바지 음식을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고, 그중 한 업체는 애완견을 키우는 비위생적인 조리장에서 음식을 제조하기도 했다. 일부는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 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 ‘TV 방송 출연’ 등 허위 홍보 문구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7일 결혼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 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구절판에 들어가는 건당근, 건자두, 금귤, 호두, 잣 등의 재료는 대부분 수입산이었다.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들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품이었다.

판매 가격을 재료값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기도 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폐백 음식 가격을 사돈댁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 제조원, 성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들을 검찰로 송치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1-05-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