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죄”

법원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죄”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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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한 사람에게도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이모(35)씨의 선배인 하모씨가 술집 여종업원 A(27)씨를 차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운전한 이씨도 합동 강간한 것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하씨는 여종업원 A씨에게 ‘2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강제로 차에 태워 지방으로 향했다. 뒷좌석에 A씨와 하씨, 운전석에 대리기사, 보조석에 이씨가 앉아 있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이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 속도도 시속 180㎞로 올렸고, 음악 볼륨도 크게 올렸다.

하씨는 이때부터 A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차량에 탑승한 이후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A씨는 하씨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다. 하씨는 결국 승용차 뒷좌석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 여부였다. 이씨는 차량 안에 있었지만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하는 데 전념하느라 성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것. 1심은 A씨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씨와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씨가 유흥주점을 찾을 때부터 피해자와 2차 내지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이씨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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