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최저임금심의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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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넘긴 데 이어 초유의 사태 ‘심의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키로 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사용자 위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하고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이 내놓은 인상안은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입법화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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