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또 사고쳤다…사기·상해 추가기소

강병규 또 사고쳤다…사기·상해 추가기소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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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39)씨가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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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강병규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은 상태였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는 또 작년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과 매상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강씨는 2009년 2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엔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씨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 1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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