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영상 보다”…성인용품 훔친 30대 입건

“성인용 동영상 보다”…성인용품 훔친 30대 입건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강릉경찰서는 1일 성인용품점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이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최모(53)씨의 성인용품점에 벽돌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 500만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인용품점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용의차량과 용의자가 착용한 모자 등에 대한 탐문수사 끝에 범행 두 달여 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성인용 동영상을 즐겨보다가 성인용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