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시어머니에게 독약 탄 밥상

이주여성, 시어머니에게 독약 탄 밥상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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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음식에 독약을 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베트남 이주여성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69)에게 독약을 넣은 밥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한국으로 시집온 A씨는 평소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시어머니가 독약을 탄 사실을 눈치채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시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며느리가 용서를 구하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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