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고위공직자 로비 혐의 영장

박태규 고위공직자 로비 혐의 영장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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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정관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30일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 대해 고위 공무원과 금융기관에 로비를 한 대가로 1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다음 달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옆 커피숍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데 이어 정관계 고위층 인사 로비용 자금으로 수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총 17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중 2억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오이석·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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