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 인권위 진정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 인권위 진정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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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ㆍ공공역사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코레일의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는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장해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간기업과 한 치 다를 바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철도공사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1일부터 퇴거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해왔지만, 서울역에 결정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천막 농성단을 해산한 뒤 9월 1일부터는 대전 철도공사 정문과 서울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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