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박기륜 前치안감 체포영장

‘함바 비리’ 박기륜 前치안감 체포영장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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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출국한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감은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59.수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함바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박씨에게 수차례 종용했지만 이를 반년 넘게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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