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중 女용의자 자살 논란

경찰 압수수색 중 女용의자 자살 논란

입력 2011-09-23 00:00
업데이트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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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절도 용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자신의 7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던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무리한 법집행에 나선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8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S아파트 7층에서 이모(51)씨가 투신, 자살했다. 이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에서 54만원 짜리 원피스 한 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의 보호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다. 이씨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훔친 옷가지를 거실로 가져온 뒤 범행 당시 사용했던 교통카드를 꺼내오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상황이었다. 경찰관들은 거실에서 압수물품을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씨의 큰아들 송모(24)씨는 자기 방에 있어 투신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과거에 절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이씨가 체포될 경우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이 찾아온 것을 알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아들에게 절도 행각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한 이씨는 6시 15분쯤 경찰이 찾아오자 “아들이 없을때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겠다.”며 문을 열지 않고 20분 동안 버텼다. 이씨는 이후 아들에게 “미안하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겠다.”고 얘기했고, 아들은 이씨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6시35분쯤 이씨의 집을 방문,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경찰이 용의자의 신변보호는 뒷전인 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한 것이 이씨의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증세를 보이는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피의자의 보호조치와 위험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씨의 돌발행동을 제어한 경찰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면서 절차상 위법적인 행동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윤샘이나·김진아기자 sam@seoul.co.kr

2011-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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