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제도 법제화해야” 질적·관리 개선에 도움

“간병제도 법제화해야” 질적·관리 개선에 도움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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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와 맞물려 입원 환자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고령화 및 가족 해체와 기능 축소 등으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간병 서비스가 사실상 의료 서비스에 해당됨에도 전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 관리체계조차 확립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병제도를 법제화해 질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환자들의 평균 간병 이용일은 일반병원 16.7일, 요양병원 150.3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해 노인요양 부문에 먼저 적용하되 비용의 50%를 급여화할 경우 연간 2646억원의 급여 부담만으로도 제한적이나마 ‘보호자 없는 병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비 50%를 급여화하면 연간 1조 2000억원의 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1-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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