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냐”

법원 “男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냐”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단란주점 업주 한모씨가 “남자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영업허가만 있으면 남성 접객원이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이에 반발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