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지도하다 허리 수술땐 씨름부 감독도 유공자 인정”

“선수 지도하다 허리 수술땐 씨름부 감독도 유공자 인정”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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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부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중학교 체육교사 양모(48)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연하는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허리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0년부터는 씨름부 감독직을 맡지 않았으나 일반 체육교사로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허리 통증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공무수행으로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추락 등 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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