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실형 확정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실형 확정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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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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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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