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주요 민원 서류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도로명 주소 기재 발급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이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중지된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는 공적 장부 외에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연말까지, 법인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