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개인병원의 경리로 일하며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수십 회에 걸쳐 억대의 진료비를 빼돌린 혐의(절도 및 횡령)로 최모(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중순부터 올 3월까지 서울에 있는 개인 치과의 경리 업무를 보며 수십회에 걸쳐 1억원이 넘게 환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올해 초 직접 병원 금고에서 돈 5만8천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현금을 내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깎아주고 다른 환자의 진료비로 장부를 돌려막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만 확인했어도 범행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한 수법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최씨는 차액이 너무 크다고 느낀 병원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200만원을 빌리면 열흘에 8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사채가 4천만∼5천만원에 이르자 빚을 갚으려고 진료비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잡히니 홀가분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중순부터 올 3월까지 서울에 있는 개인 치과의 경리 업무를 보며 수십회에 걸쳐 1억원이 넘게 환자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올해 초 직접 병원 금고에서 돈 5만8천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현금을 내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깎아주고 다른 환자의 진료비로 장부를 돌려막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만 확인했어도 범행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한 수법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최씨는 차액이 너무 크다고 느낀 병원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200만원을 빌리면 열흘에 8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사채가 4천만∼5천만원에 이르자 빚을 갚으려고 진료비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잡히니 홀가분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