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무원 공채 장애인 학생 내년부터 응시 시간 늘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무원 공채 장애인 학생 내년부터 응시 시간 늘려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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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월 18일 24면>

내년부터 일반직·외무직 등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생의 시험시간 연장배율이 현재보다 커지는 등 ‘시험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응시생 시험시간 연장배율은 전맹(완전실명) 장애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응시생의 1.5배에서 1.7배로, 약시 장애나 손떨림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1.2배에서 1.5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맹 응시생의 경우 9급 필기시험 시간이 현행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으로 늘어난다. 일반응시생(1시간 40분)보다 1시간 10분 더 길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응시생 시간연장 편의제공은 지난 200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편의지원대책’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9년 수능의 시간연장 배율은 1.5~1.7배로 늘어났지만 공무원시험의 배율은 그대로라서 시간연장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구분모집 제도가 없어 일반 응시생과 경쟁해야 하는 5급 공채시험 장애인 수험생은 물론, 구분모집이 있는 7, 9급 공채의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지금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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