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호떡·붕어빵

사카린 호떡·붕어빵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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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료 사용·유통일 초과 부산특사경, 업체 5곳 적발

추운 계절 인기 간식인 호떡과 잉어(붕어)빵 등 원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 나트륨’ 등이 검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호떡과 잉어빵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부산지역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허용 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업체 대표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사상구 A사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 반죽 7400㎏(1600만원 상당)을 만들었다. 또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카린 나트륨을 첨가한 반죽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사하구 B사는 비위생적인 원료보관실 등에서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 3800㎏을 만든 뒤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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