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입력 2011-12-17 00:00
업데이트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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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편 시안 발표… 6월항쟁 등도 포함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명시됐다. 이들 내용은 최근 확정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빠져 논란이 됐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 공동연구진은 16일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 규정이다.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명시했으며 “정부 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중 한국사 부문을 담당한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역사적 사실인 만큼 4·3사건부터 대표적인 사건을 모두 나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둘러싸고 보수·진보진영 학자들 간에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인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공청회 질의서에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사 교육과정 개발 당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대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없음은 이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집필기준 시안이 과연 학문적인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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