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ㆍ국토부 사고조사위 밝혀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에게 나타나는 비행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1년 2월 제주해상에서 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항공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론의 추정 요인으로 사고 당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야간 비행 ▲임무수행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 ▲조업어선 불빛과 별빛의 착각 등으로 ‘조종사가 기체가 강하하고 있으나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착각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지권태 전문관은 “해상을 비행할 때는 육지 비행과 달리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지형지물이 없다”며 “해상에서 야간 비행할 때는 조종사의 실력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이런 비행착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기 비행을 하는 여객기는 비행착각에 의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청과 국토부는 사고 헬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제작사에 의뢰해 비행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10개월가량 조사했다. 또 엔진 및 꼬리날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민주통합당 김희철 국회의원이 제기한 기체 결함을 확인했으나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헬기 제작사를 통한 훈련교관 양성 등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사고가 난 해경 제주항공대 소속 AW-139 헬기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8시20분께 복통과 고열로 실신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추락,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응급환자 등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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