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다른 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울산의 모 중학교 2학년 A군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 등 8명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13명에게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57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46회에 걸쳐 강제로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 133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알게 된 사이로 가해 학생들은 갈취한 돈을 PC방 요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나머지 가해 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 등 8명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13명에게 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57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46회에 걸쳐 강제로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켜 임금 133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알게 된 사이로 가해 학생들은 갈취한 돈을 PC방 요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나머지 가해 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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