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억 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집유 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거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곽 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곽 교유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피선거권 행사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볼 때 사퇴 후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전약속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2억원이 고액인 점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돈을 주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사전 합의 이행명목이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전 합의도 권한 없는 자들끼리의 합의일 뿐 후보자들끼리 약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크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는데,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사법부 분위기상 유죄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이 아닐 경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2-0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