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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우리ㆍ신한ㆍKTB 증권도 무죄

‘스캘퍼 사건’ 우리ㆍ신한ㆍKTB 증권도 무죄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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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등 3개 증권사 임원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가운데 오는 31일 선고를 앞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을 제외한 10개사 임원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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