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 전국 확산 움직임

인권조례 제정 전국 확산 움직임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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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경남 교육청·의회 갈등 강원, 학생 대신 학교로 주체 변경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경기와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자 강원·전북·전남·경남 등에서도 잇따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권 훼손 등을 내세운 반발 여론이 적지 않지만 대세는 ‘학생인권조례 채택’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냈지만 도의회가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도의회는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자율성이 지나쳐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개혁을 막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 10월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초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내용을 놓고 안팎의 의견이 엇갈려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이 교육 목적상 자신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한 25조가 논란이 됐다. 진보 쪽에서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조례의 모든 내용이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를 마련해 오는 9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학생·교사·교직원 세 부분으로 나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권익을 중시하는 쪽에 맞춰졌다.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이끌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가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를 지난달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최소 청구인 2만 5441명보다 1만 1500여명이 많은 3만 7010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도교육청은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해 곧 도의회에 조례안을 올리기로 했다. 충북에서도 시민 중심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충북본부가 이달 초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해 도교육청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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