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여고생 영장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여고생 영장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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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모(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양은 전날 오전 7시30분께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김모(19)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벌겠다며 두달전 집을 나와 집을 나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말싸움이 오가다 폭행으로 이어졌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양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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