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입찰비리’ 대림산업 임원 구속

‘1000억대 입찰비리’ 대림산업 임원 구속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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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 심사 담당자에 금품 건넨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000억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오염저감시설)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림산업 상무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입찰 등 업무 전반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심사 담당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림산업 서울 본사와 광주·전남 현장사무소, 컨소시엄 참여 지역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을 출국금지하고,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어 신병처리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사 담당자에는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여했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총인의 허용치를 2에서 0.32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해 4월 대림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4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핵심 기계 발주는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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