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 이호진 회장 징역7년ㆍ벌금 70억원 구형

檢, 태광 이호진 회장 징역7년ㆍ벌금 70억원 구형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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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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