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협의땐 벌칙 가능” vs “모든 체벌은 금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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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놓고도 충돌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방침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협의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교과부는 올 6월까지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칙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생활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의서는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생활규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제·개정 절차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3~4월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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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주먹 NO! 악수 YES!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명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정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 간 협의하에 벌칙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교과부의 방침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교과부는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 자율선택제 등 학교 실정에 맞춰 학생 벌칙 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 등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학교별 사정에 맞는 자율적 규칙을 정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학생생활지도와 징계, 선도 등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6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학생생활규칙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면서도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 만드는 게 옳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위법인 조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새 학기부터 학칙 제·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개정한 학칙이 학생생활규칙에는 부합하지만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날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은 “학부모, 학생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가능한 체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2-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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