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사이트 제작ㆍ운영 일당 구속기소

스포츠도박 사이트 제작ㆍ운영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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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민)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7곳을 적발,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제작자 권모(33)씨와 운영자 김모(34)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이트 종업원 안모(24)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김모(29)씨 등 공범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개발,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외 서버를 관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사이트 운영자 8명은 권씨에게 1천만원 가량을 주고 사이트를 인수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5개월간 운영하면서 각각 13억∼15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 사이트는 사무실을 2~3개월에 한번씩 이전하고 기존 회원의 소개 없이는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이들은 인맥을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모은 뒤 높은 배당비율을 제시하며 베팅횟수와 베팅금액 제한없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도록 했으나 배당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 자신들의 손실을 막았다.

7개 도박사이트의 총 회원수는 1만800여명, 매출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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