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학교가 결정’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이냐 저지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재의요구·철회, 대법원 제소, 시정명령·정지처분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새 카드를 빼들었다. 상위법을 개정해 조례보다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이념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상이한 접근 속에 일선 학교의 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칙 제·개정 방법과 관련,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울·광주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조례와 학칙 중 조례가 우선된다.”고 유권해석했으나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학칙이 다시 조례에 우선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학생생활지도는 일괄적인 조례로 제한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과수의 꼼수”라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체계상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례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조례를 반영한 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2-0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