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은진수 전 감사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금품수수 은진수 전 감사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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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자백과 윤씨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 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해 주는 등의 대가로 윤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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