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30대女 벌금 300만원

기내서 흡연·행패 부린 30대女 벌금 300만원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27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에서 출발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의 흡연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선 승무원 조 모(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