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은’ 학교폭력 3명 영장 재청구

‘땅에 묻은’ 학교폭력 3명 영장 재청구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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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시민위서 결정..’사회 경종’ 필요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18)군을 포함한 고교 3학년생 3명과 졸업생 박모(20)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 같은 학교의 후배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덩이를 파 20~30분간 목만 나오게 묻어 두거나 기중기에 묶어 거꾸로 매다는 등 28차례에 걸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달 중순 피해자와 합의된데다 범죄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 넘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수사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데다 피의자들이 일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영장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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