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 13억’ 2010년부터 내사”

“檢 ‘노정연 13억’ 2010년부터 내사”

입력 2012-03-02 00:00
업데이트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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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제기 “檢, 올해 1월 수사”와 배치

검찰이 2010년 10월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대금 13억원(100만 달러 상당) 밀반출 의혹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계속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내·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의 수사의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검찰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검찰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의뢰나 고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장기간의 내·수사로 축적된 첩보 및 자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아파트 원소유주 경모(43)씨와 정연씨,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미국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씨 동생에게 13억원이 들어 있는 돈 상자 7개를 건넨 중년의 ‘돈 전달자’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두고 있다.

검찰이 2010년 10월부터 13억원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는 주장은 재미 폭로전문 언론인 안치용씨가 제기했다. 안씨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2010년 10월 15일 이달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며칠 뒤 전화를 통해 이씨가 해당 수사관에게 13억원 환치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씨가 경씨가 출입한 카지노의 고객관리 서류 등도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본격 수사라기보다는 범죄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13억원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분명히 대검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고,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수사착수의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날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이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검찰이 이씨와 접촉하기 한 달여 전 이씨는 13억원 밀반출 의혹 관련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하고,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은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안다.”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2010년 10월 착수 의혹을 부인했다.

경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새로운 수사라는 검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2009년 수사 때도 검찰의 칼끝은 정연씨와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을 겨눈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연씨가 2007년 6월 경씨의 미 뉴저지 소재 고급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와 435호를 구매했고, 돈의 출처가 박 전 회장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회장이 홍콩법인 APC계좌에서 경씨 측 계좌로 40만 달러를 송금하고 정연씨도 5만 달러의 계약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정연씨 부부가 조사받은 지 11일 만에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중단됐다.

2010년 10월부터 또다시 관련 첩보를 수집해 온 검찰은 이번 기회에 관련 의혹을 완전히 규명할 태세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연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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