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린 여성 숨지게한 30대男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가 뛰어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B(24·여)를 만났다.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장품을 선물한 A씨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신을 따라오라고 유인해 승용차에 태웠다.
A씨는 B씨를 태워운 채 인천 서구 당하동 자신의 집 인근까지 질주했다. 상황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B씨는 “차에서 내리겠다.”고 거듭 이야기 했지만 A씨는 계속 주행을 했다. 결국 B씨은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관성을 못 이겨 차량 뒤쪽으로 굴러떨어졌다. B씨가 떨어진 곳은 공교롭게도 차량 후방이었다. B씨는 자신이 뛰어내렸음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던 A씨의 차량 뒷바퀴에 머리를 치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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