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通禁 새벽’ 택시기사 흉기 위협 요금 안내

미군 ‘通禁 새벽’ 택시기사 흉기 위협 요금 안내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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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 두차례 소환 조사..미군, 위협 혐의 부인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야간통행 금지시간에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미8군 소속 A(27)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1월28일 오전 5시1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 가정오거리 부근에서 홍모(35)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홍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요금 5만4천3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상병은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 택시를 타고 동두천 캠프케이시로 오던 중 동두천시내에 차를 세우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경찰에서 “택시요금은 내지 않았지만 흉기로 위협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1차 조사를 마치고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상병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미군 담당자가 입회한 가운데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잇따른 미군범죄 대책으로 지난해 10월7일부터 전국 주한미군을 상대로 무기한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특수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주중ㆍ주말 오전 1∼5시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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