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유무 섞인돈 전액 뇌물”…김한겸 前 거제시장 징역5년

“대가성 유무 섞인돈 전액 뇌물”…김한겸 前 거제시장 징역5년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64) 전 거제시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전액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