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가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청구하는 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또 가해자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5월 발효되기 전인 다음 달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례의 접수에 나섰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되지만 경과규정에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 다음 달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중에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5월 발효되기 전인 다음 달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례의 접수에 나섰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되지만 경과규정에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 다음 달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중에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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