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 40억대 부당이득

코스닥 우회상장 40억대 부당이득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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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1일 코스닥 우회상장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웹하드업체 클루넷 전 대표 김모(2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클루넷의 코스닥 우회상장 당시 이미 매각한 업체를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회사 돈 5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개발업체인 W기업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씨와 강씨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웹하드 ‘짱파일’을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매각해 놓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사인 J기업과 합병해 클루넷을 만든 뒤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의 사업협약 체결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주식이 4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검찰은 이때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김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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