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고소는 정당한 수사지휘 거부로 보여”

검찰 “검사 고소는 정당한 수사지휘 거부로 보여”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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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부당 지휘, 직권남용ㆍ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 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주말 해당 수사기록을 밀양지청에서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피고소인인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로 사건 내용을 확인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가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수사축소 압력을 넣고 욕설로 모욕했다며 지난 8일 박 검사를 고소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말 정기인사이동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경위는 고소장에서 박 검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방에서 ‘야 임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 차려’, ‘너네 서장·과장 불러봐?’ 등 폭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폐기물 업체 대표가 범죄예방위원을 맡았고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담당 검사가 대표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정 경위가 수시로 박 검사에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시요’라고 이야기했다”며 “수사 기록상으로는 압력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정 경위가 비상장 주식 사이트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을 올리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12월 정 경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수사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수사 방법에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수사하라”고 질책하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진 것뿐이다”고 이 차장검사는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도 않고 당시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회견에 앞서 사견임을 전제로 “해당 경찰관이 순수한 뜻으로 고소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고소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으면 정리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면 되지 이번 고소 목적의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은 사건의 진위에 상관없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검사소환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회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의 자체감찰 여부와 관련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경위 파악 결과 검사의 수사지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감찰 등 별도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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