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양측 입장] 檢 “형소법 따른 당연한 판단”

[검·경 양측 입장] 檢 “형소법 따른 당연한 판단”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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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을 경찰청이 아닌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이송 지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3일 “진정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피고소인 주거지나 범죄지 관할 지역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 만큼 발생지인 밀양이나 피고소인 주거지인 대구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 법상 관할 기관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해도 법원이 공소기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도 결과는 똑같다.”며 “현행 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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