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잘못했다면 교육감 직을 건다”

장만채 “잘못했다면 교육감 직을 건다”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자회견 “악의 집단 검은 손이 작용, 정치적 탄압” 주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순천대 총장 재직시 감사한 내용의 고발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총장 재직시 발전기금 집행 등에 대해 교과부가 고발한 것은 ‘악의 집단의 검은 손’이 작용한 것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잘못했다면) 교육감 직위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고발 등이 잘못되고 틀린 것이라면 양심세력과 함께 ‘악의 그림자’을 지우고 걷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교과부 고발에 대한 반발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데다 교육감 직위를 걸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악의 집단’ 주체는 실체가 없고 유추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다.

장 교육감은 다만 ‘악의 집단’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이다”며 “술수와 꼼수를 쓰지 않은 교육자 가족은 악의 집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과부가 감사에서 문제 삼은 대외활동비(월 300만원)는 순천대만이 아닌 전국 대부분 대학에 해당된다”며 “감사 결과 설계 부적정 등 중징계 사안은 고발하지 않고 정작 경징계를 고발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대외활동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교직원 수당 인상도 전 구성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오히려 다른 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순천대 감사를 통해 장 교육감이 대외활동비(30개월)로 7천800만원을 사용하고 17억원을 교직원 부당 수당 인상 등에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또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수능 자격고사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