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청소년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개정법률 16일부터 시행

남자 아동· 청소년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개정법률 16일부터 시행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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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도 볼 수 있어

아동 청소년 등 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여성 피해자에게만 해당됐던 강간의 피해자 범위가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됐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성폭력 범죄를 인정 받도록 ‘심신 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 녹화를 의무화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단계에서 기록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방어 권리를 부여하고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조사를 전담 하도록 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성매수 1회범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성범죄자의 형이 집행 종료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에게만 공개됐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 · 중 · 고교 학교장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등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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