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삼다수 신규유통사업자 선정에 ‘제동’

제주지법, 삼다수 신규유통사업자 선정에 ‘제동’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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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제주삼다수 유통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15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삼다수 신규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농심이 15억원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지고, 신청인의 권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공사와 농심의 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삼다수 유통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 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내세워 지난해 12월 12일 삼다수 유통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유통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올해 2월 20일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앞서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과 달리 개발공사가 먹는 샘물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또 같은 날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제주도가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5일 광동제약을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24일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초부터 사업을 개시토록 하려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애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에 대해 각각 항고, 재항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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