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재수사] 檢재수사 결정까지

[민간인 사찰 재수사] 檢재수사 결정까지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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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총리실 민간사찰 사건 수사는 지난 2010년 9월 8일 총리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장진수 전 공직자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앞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은 같은해 8월 구속기소, 원충연 전 조사관은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 및 사찰 흔적 삭제 등의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제기되는 의혹은 이미 살펴본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재수사나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재수사나 추가 수사는 없었다. 피의자들에 대한 1·2심 선고도 끝났다. 관심에서도 멀어져 갔다.

그러던 지난 4일 장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밝히지 못했던 ‘윗선’을 거론한 것이다.

또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캐시(현금)가 필요하면 주고, 취업이 필요하면 현대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폭로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며,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등의 최 전 행정관과의 대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검찰은 태연한 척,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 시민단체도 들고 일어났다. 민주통합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을 비판하고, 경실련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금품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장 전 주무관은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 “총리실이 매달 특수 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증거 인멸에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폭로에서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은 결국 돈 문제와 정치권의 공세에 못 이겨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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