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재수사] 4대 핵심 의혹… 수사 어떻게 될까

[민간인 사찰 재수사] 4대 핵심 의혹… 수사 어떻게 될까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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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 재수사의 초점은 일단 증거 인멸에 맞춰져 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 대부분은 증거 인멸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는 증거 인멸뿐 아니라 2010년 ‘부실·축소·은폐수사’ 오명을 받은 불법 사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16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수사는 특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함께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의혹까지 전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이 검찰의 부담이다. 송 차장검사는 “나라가 흔들릴 수사라는 지적이 맞다.”면서 “국민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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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8월 6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뉴시스
지난 2010년 8월 6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뉴시스
●이영호 靑비서관 윗선 중 1명일 수도

검찰이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증거 인멸 의혹을 규명해 낼지가 이번 재수사 성공의 최대 관건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 인멸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4일 진 과장이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고, 최 행정관은 사흘 뒤인 7일 청와대로 불러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의 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증거 인멸 지시의 윗선 가운데 한 명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익씨 처벌전 檢·민정수석실 연락

장 전 주무관과 최 전 행정관 사이의 녹취록 등에서 암시된 ‘검찰-민정수석실-총리실’의 유착 의혹 규명은 검찰 수사의 첫 번째 난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것과 관련, “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과 다 조율이 됐다. 검찰과도 컴퓨터나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문제 삼지 않기로 조율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의 검찰 수사 개입 정황은 또 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해 공개한 ‘정무위(국회)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10월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사법처리하기 전에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원관실의 의견을 구했고, 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호·최종석·진경락 대포폰 연결돼

1차 수사 당시 진 전 과장이 갖고 있다가 압수된 ‘대포폰’은 이런 여러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열쇠다. 실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 진 전 과장은 증거 인멸을 전후해 ‘대포폰’으로 얽혀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7월 7일 오전까지 이 비서관이 쓰던 대포폰이라며 내게 줬고, 그 대포폰에는 최 행정관의 대포폰 번호 한 개만 저장돼 있었다.”면서 “하드디스크 파괴 뒤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에게 대포폰을 반납했는데, 진 과장이 그 대포폰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됐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이 대포폰을 통해 진 전 과장 등 지원관실 팀원들에게 사찰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2000만원 추적땐 메가톤급 후폭풍 올 수도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증거 인멸 입막음용으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돈 20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에 돌려줬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월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입막음용 2000만원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구체적 진술은 검찰의 중요한 수사 단서다. 출처 및 용처 조사에서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까지 규명할지도 주목된다. 1차 수사에서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윗선은 증거부족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이 전 지원관 윗선으로 거론됐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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