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최대 300여명 적발

쌍벌제 이후 최대 300여명 적발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대신 외제차… 처남 계좌이용… ‘리베이트 지능화’

강원 원주시의 내과의사 송모(47)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BMW X1을 1년여간 몰았다. 하지만 이 차량은 송씨가 구입한 게 아니다. 한국피엠지제약 대표 전모(49)씨가 회사 명의로 차량을 빌려 리스료 1870만원과 보험료 210만원을 모두 부담한 뒤 송씨에게 제공했다. 전씨는 차량 수리비 등 13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송씨는 한국피엠지제약의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관행처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고급 차량을 몰았다가 의사 면허 정지는 물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전씨는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및 병원 관계자들까지 처벌받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급됐다. 이는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12일 전씨와 서울 중구 Y내과 사무장 유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씨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규모가 작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스 차량 제공, 차명계좌 이용 등 리베이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