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강간·살인방화범’ 604일 만에 검거

‘수유동 강간·살인방화범’ 604일 만에 검거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성폭행사건 DNA에 덜미

2010년 7월 26일 불이 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방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하의는 벗겨졌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범인의 정액도 채취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를 뒤지는 등 탐문수사를 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1년 8개월 뒤인 지난 11일 성북구 동선동의 한 원룸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면을 쓴 3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K(23·여)씨를 강제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범인은 K씨의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었다. K씨는 경찰에서 범인이 180㎝가량의 훤칠한 키에 순한 인상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에 찍힌 강모(3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 추궁했다. 또 K씨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강씨 DNA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 강씨의 DNA는 수유동 살인 사건 때 확보한 DNA와 일치했다. 강씨는 수유동 범행 현장에서 5㎞ 남짓 떨어진 곳을 떠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